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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AD card 받은후 paycheck

지역California 아이디c**c41**** 공감0
조회3,476 작성일11/6/2014 11:52:32 AM
지난 8 월 달에 EAD Card 를 받고 I-485와 I-140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말씀으로는 EAD CARD 를 받고 난후 정해진 금액을 PAYCHECK 으로 받으면서 세금 보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회사 사장님에 이리저리 핑계를 대시면서 아직 PAYCHECK 으로 임금을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보고도 아직 못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올해 안에 I-485 도 승인 받고 영주권도 나올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혹시 제가 세금 보고를 아직 않해서 그런지 걱정도 되고 혹 영주권 받는데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보통 EAD CARD 받고 언제부터 이민국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PAYCHECK 을 받고 있어야 하나요?
지금 같은 상황이 I-485와 I-140 의 승인을 받는데 CRITICAL 한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님이 사장님과 아시는 분이라 질문하기도 그러고 해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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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9:38:32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통하여서 EAD 카드를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이 발급 될때까지 반드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일을 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본인의 영주권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8월에 EAD 카드를 받으셨으므로, 아마 조만간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을까 사료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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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4 10:29:59 AM
감사합니다. 조금 relieve 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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