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통하여서 EAD 카드를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이 발급 될때까지 반드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일을 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본인의 영주권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8월에 EAD 카드를 받으셨으므로, 아마 조만간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을까 사료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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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