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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c**pgian**** 공감0
조회1,006 작성일11/5/2014 7:55:38 AM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제가 영주권자로 한국에 6월5일날 들어왔다가 11월 26일날 미국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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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8:41:0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6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은 재입국 허가서 (2년간 유효)를 발급받지 않아도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에 잦은 해외여행을 하셨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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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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