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배우자가 과거에 I-140 승인 받은 후에 회사를 사직하였더라도, I-140을 스폰서해준 고용주의 사업체가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고 있고, 영주권 취득 후에 채용할 의사가 있다면 I-485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상기 사업체나 질문자의 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