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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소셜카드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j**yndavi**** 공감0
조회1,623 작성일11/4/2014 1:12:01 PM
안녕하세요.
처음 미국입국시 투자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입국하여 소셜번호를 받았는데, Valid only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라고 찍혀있었습니다.
현재는 영주권자와 결혼하였고, 이에 근거 영주권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Green Card가 있는데, 이번에 자동차 론을 신청하는데 sales하시는 분이 Social 번호에 찍힌 내용을
보시고 이것 갱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소셜카드를 다시 받을수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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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2:06:3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발급받으셨다면, 현재 소유하신 Social Security Card 에서 Valid only for work only 가 없는 새로운 Social Security Card를 발급 받으실수 있으시므로,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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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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