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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서의 성범죄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 공감0
조회5,207 작성일2/23/2022 12:25:47 PM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며 취업 이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3년전 미국에 오기전 한국에서 성매수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이 기소하였으나 판결 받기전

미국으로 오게되어 해당사건이 기소중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님 한국으로 돌아가서 판결을 받은 후에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젊은 날의 실수로 번민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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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2/23/2022 11:21:1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범죄기록은 매우 민감한 정보이고 온라인 상에 이와 관련된 부정확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범죄기록과 관련된 질문은 반드시 정확한 기록 및 정보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직접 상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어떤 죄목으로 어떠한 법 절차 상의 단계에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관계로 대응 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범죄와 다르게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는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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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4/2022 9:16:35 AM

성매매 소추기록이 있어도 H1B등 취업비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취업영주권은 CIMT에 의한 입국거부규정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1:1의 개인성매수는 CIMT가 안될 수 있지만, 성매수를 유도, 권유, 원조 했다면 CIMT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CIMT가 되는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있어야 웨이버를 받고 취업 영주권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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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22 1:12:17 AM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어떤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어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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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22 8:21:11 AM
실수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그럼 도망을 오지 말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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