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1031 exchange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kan**** 공감0
조회2,152 작성일2/25/2022 11:38:30 AM
안녕하세요?
제가 commercial property 를 팔고 1031 exchange 흘 하기 위해 다시 commercial property 아니면 rental house 를 사서 찬지나 자녀에게 rent 를 즐까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2022 12:33:20 PM

미국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에도 렌트 계약관계가 성립이되고 미납 관계로 소송도 이루어집니다. 보통 정확하게 아시려면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년 테넌트로 부터의 인컴으로 보고를 정상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5/2022 3:03:33 PM
가능합니다
답변일 2/25/2022 5:20:19 PM
가능은 합니다만 arm's length transaction 이 아니기 때문에

1. Rent 주시는 가족에게 fair market rate 으로 rent를 받으셔야 하고 물론 글쓰신분이 그것을 토대로 tax 보고를 해야합니다.
2. Lease contact 등도 작성하여 paper trail 도 남기셔야 하고
3. For obvious reason, 자식이면 gift로 돈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 삼자에게 rent를 주는것과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