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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olorado 아이디g**en**** 공감0
조회2,454 작성일1/6/2013 1:37:41 AM
부모님이 은퇴하셨는데 직장생활 하시던 아버님은 직장은퇴연금
SSA 정도를 받고 두분이 생활하십니다.
다른 수입은 일절 없습니다.
은퇴후 세금보고를 하러 가셨더니 세무사분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고 전부 은퇴연금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몇년동안 세금보고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얼핏 들으니 은퇴연금도 일정금액이 넘으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걱정이 큽니다.
연금으로만 사는 분들 세금보고해야 하는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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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7/2013 10:50:14 AM
그정도 금액이면 세금보고 대상이므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minimum filing reauirement amount를 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SSA의 50% 와 IRA(회사연금)를 합친 금액이 base amount를 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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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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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6/2013 9:19:03 PM
은퇴후 나오는 연금도 taxable income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매년 1099 form이 오질 않나요?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골치아픈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답변일 1/7/2013 5:39:36 AM
부모님 소셜연금은 taxable income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연금이 있는 관계로 직장연금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한다고 모든 사람이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일 1/7/2013 8:16:37 PM
세금보고 하시면 기본이 넘지 않아서 만약에 작은집이라던지 기타 어느 주에 사시는지에 따라
아파트 렌트라던지 기타등등 세금 리펀드 받으시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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