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은퇴하셨는데 직장생활 하시던 아버님은 직장은퇴연금 SSA 정도를 받고 두분이 생활하십니다. 다른 수입은 일절 없습니다. 은퇴후 세금보고를 하러 가셨더니 세무사분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고 전부 은퇴연금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몇년동안 세금보고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얼핏 들으니 은퇴연금도 일정금액이 넘으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걱정이 큽니다. 연금으로만 사는 분들 세금보고해야 하는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