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콩쿨에 입상하여 National YoungArts foundation에서 약간의 상금을 받
게 되었는데요,
이 재단에 W-8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 18세의 제 아들은 수입이 없
을 뿐만아니라 세금을 그 어떤 곳에도 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
그리고 그 서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1/5/2013 6:04:04 PM
간단히 답을 드립니다. W-8은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받는 돈에서 원천징수 30%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위 내역을 내는 것입니다. IRS Web에서 W-8을 검색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만 Tax ID (SS#)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성용 님 답변답변일1/9/2013 10:34:52 AM
질의자 자녀의 경우에는 W-8BEN을 작성하실 때 Tax ID (SSN or ITIN)가 필요없으십니다. 미국의 Tax ID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을 기입하신 후 상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작성된 양식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질의자 자녀분은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본 상금에 대해 30%의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즉, 상금을 지급하는 단체에서 30%의 금액을 상금에서 세금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W-8BEN에 Tax ID를 기입하는 것은 한미조세협정에 따라서 본 상금에 적용되는 원천징수로부터 면제를 신청하거나 30% 보다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만, 상금의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정을 통해 원천징수 면제나 더 낮은 징수 세율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Tax ID 항목은 공란(미기입)으로 하시고 나머지 해당 항목들만을 기입하여 W-8BEN을 작성하신 후 상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금에서 원천징수된 30%의 세금에 대한 환급(전액 or 일부)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다음 해에 외국인으로서 개인세무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 때에는 Tax ID(ITIN)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