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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계좌와 관련해서 세금&FAFSA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072**** 공감0
조회2,167 작성일1/4/2013 8:49:41 AM



제가 지금 FAFSA 신청을 하려고 부모님 정보란을 기입하다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미국에 함께 계시고, 영주권이 있으시며 소득은 0 입니다. 그래서 택스보고 안하셨고요. 2년 여기서 사시면서. 한국에 있는 해외계좌 신고만 하셨었어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FINANCIAL SUPPORTER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2년전에 영주권이 나오자마자 카드 받으러 미국에 잠깐 들어오셨다 나가셔서 6개월정도 있다가 반납하셨습니다. 필요없다고. 한국에서 살고 계시고요.


학교에서는 FINANCIAL AID 신청할 때 아버지 INCOME 부분을 적지 말라는데요.
두분을 MARRIED라고 설정했기때문에 아버지 정보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암튼, 두분 ASSET도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56,300불 이상 YES/NO 선택란이 있는데요. 이건 어머니꺼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어머니 한국계좌랑 미국계좌 총액을 적어야 하는건지, 미국계좌 총액만 적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택스보고를 안 하시는데, 한국계좌가 미국돈으로 거의 30만달러가 넘으셔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냥 FINANCIAL AID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할 수는 없나요?? ㅠㅠ
이거 잘 아시는 회계사분 계시면 찾아가서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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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4/2013 10:12:15 AM
FINANCIAL AID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고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객을 위하여 회계사가 이런 업무를 많이 돠와주고 작성해 주지만 전문가는 아닐 것입니다.

FAFSA같은 것 신청할 때에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학자금보조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보고 서류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곤란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Asset은 한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켜 놓은 부자들이 불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로 어떤 경우 해외에 재산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가령 irs에 보고하는 해외계좌의 경우에 세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영주권도 포기하고 많은 벌금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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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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