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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c**939**** 공감0
조회2,908 작성일1/3/2013 8:42:38 AM
아들통장에서 아빠통장으로 보내와 아빠가 모기지 회사로 보낼경우
증여세는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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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2013 10:23:05 AM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gift를 준 사람이 세금(gift tax)을 내야합니다.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합니다. 아들의 경우 $13,000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하여야 하며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만일 필요에 따라 부모님의 병원비를 의료기관에 아들이 직접 내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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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10:36:19 AM
아드님께서 아버님께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일정액(2012년에는 $13,000 / 2013년에는 $14,000)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아드님께서 증여보고를 하셔야 합니다만, 약 5백만불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평생 증여 공제에 의거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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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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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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