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2013 10:23:05 AM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gift를 준 사람이 세금(gift tax)을 내야합니다.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합니다. 아들의 경우 $13,000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하여야 하며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참고로 만일 필요에 따라 부모님의 병원비를 의료기관에 아들이 직접 내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10:36:19 AM 아드님께서 아버님께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일정액(2012년에는 $13,000 / 2013년에는 $14,000)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아드님께서 증여보고를 하셔야 합니다만, 약 5백만불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평생 증여 공제에 의거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