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월세를 주거 세를 받았으면 이에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도 세금보고가 있었을 것이므로 미국에서도 보고가 가능합니다. 세금보고 누락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면 좋은일 입니다. 불법자금이 아니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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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