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12월13일 손님한테 물건 판 걸 크레디 카드로 결재를 받았는데 12월31일 Chargeback이 나왔읍니다. 판매 대금은 $1206 이구요. 카드 대행 회사에다 연락했더니 카드를 스와핑하면서 force로 들어가서 디스퓨도 못한데요. 경찰에다 신고하는 수 밖에 없다는데 사기 당한것 같은데 아이디도 카피를 해났어요 저희 한테 사기를 칠려고 일부러 그런것 같은데 어떻케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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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 님 답변
답변일1/4/2013 3:53:04 AM
카드를 스와핑하면서 force로 들어가서 디스퓨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m**ningfo**** 님 답변
답변일1/4/2013 9:45:18 PM
Pollice report 하실 경우 사기꾼의 ID 가 진짜인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추적해서 찾아 가지고 Small Claims Court 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시 상황을 5W 1H 에 입각해서 잘 보완하셔서 처리하십시오. Credit company가 기각시킨 편지도 증거물이니 보관하셔서 잘 사용하십시오. 도움되셨길 원합니다만, 신중히 처리하셔서 평안 얻기 바랍니다.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