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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카드회사에서 온 편지,

지역Georgia 아이디ree**** 공감0
조회2,789 작성일1/3/2013 6:21:01 PM
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sears카드에 $5.000정도 발란스가 있는데요, 카드회사에서 [deferred interest promotion offer update]란 제목의 편지가 왔는데요. 대충 이자업이 6,12,18- ,,,60 개월 써있고, 기간내에 못갚거나하면, fee나apr,등이 오른다는건데요, 간단히 1장에 전화번호만 있네요.이게 발란스가 많아서, 클로즈하기전의 행동인가요? 이러다 일시불로 갚으라하나요? 전화해서 가입 하는게 나을까요? 조건이 있겠죠? 매달 3,4백불씩 pay는 하는데요, 이자가 엄청쎄서,,,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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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4/2013 2:32:42 PM
보통 Bestbuy나 Sears등 물건을 24개월 36개월 무이자 프로모션으로 구입 하실경우, 프로모션 기간동안 다 상환 하셔서 이자가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 못갚으면
그동안 붙지 않았던 이자가 한번에 붙게 되게됩니다. 이자가 없는게 아니고
기간내에 전액 다 상환 하면 이자를 받지 않는게 계약조건입니다.
보통 치과에서 car credit으로 카드 받으셔서 프로모션 기간내에 다 상환하지 못핫경우도 붙지 않았던 이자가 한번에 붙게 됩니다.

즉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정해지 날짜에 다 상환을 하셔서 그 혜택을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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