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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Underage drinking 비자, 영주권 신청시

지역Virginia 아이디s**y032**** 공감0
조회1,666 작성일2/27/2022 3:47:14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E2 비자로 버지니아에 있고 곧 만21살이 되어 F1비자로 미국에서 변경할 예정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친구 4명과 술을 마시다가 학교경찰에게 걸려 만으로 19살인 저는 underage possession of alcohol로, 술을 구매한 오빠는 providing alcohol to minors로 5월 중순에 법원에 나오라는 summon을 받게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만 underage인지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했는데 술을 마신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한 두모금 정도만 마셔서 그런지 0.000%로 나왔습니다.

1. 혈중 알콜농도가 0으로 나왔다는 점이 법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판결은 어느정도로 예상될까요?
2.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을까요?
3.아마 misdemeanor로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곧 f1비자로 바꾸고 나중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또한 미국에서 취업시애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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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8/2022 7:58:44 AM

미성년자 음주(underage drinking)는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하지 않아 영주권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은 있고 F1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데도 범죄경력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거절사유는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역시 일반적으로 CIM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변호사를 통하여 dismiss 시키실 수 있다면 이민법상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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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22 9:07:06 PM
안녕하세요

해당지역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리며, 해당 사실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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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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