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직원의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이민국측에서 확인하려는 사실은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인데, 두분이 2주 전에 들었다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서 들었다고 간주할수도, 또는 영주권을 위하여서 급하게 들었다고도 간주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충 서류 하나만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두분께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검토를 통하여서 케이스가 진행이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