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통하여서 영주권 수속을 밟으시고 계시고, 이전에 합법적인 신분을 학생신분으로 유지하셨다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확인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이상의 불법취업의 경우, 영주권신청이 거절될수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 송금 내역또한 없다면, 어떤식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얻었는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송금내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정기적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