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심사시 송금 기록이 문제가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peterah**** 공감0
조회6,751 작성일11/12/2014 1:46:52 PM
미국에 2003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온 후 2011년에 간호 학사 학위 취득후 한 Convalescent Hospital 에서 RN 으로 일하다가 OPT 이후에 취업비자가 거절 되어서 현재는 간호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분은 유학생 (F1)신분이구요. 다행히 이 병원에서 스폰서를 서주어서 올해 7월부터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들은 건데 제가 2003 부터 유학생 신분으로 10여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부모님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송금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돈도 있었고 한국에서 송금받은 적도 있지만 제 어머니와 장모님이 몇 번 번갈아 가며 방문하시며 돈을 가져오셨었거든요. 또 친척 중에서도 한국에서 올 때 받아서 갖다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한국에서 송금받은 기록이 많이 없는데 이것이 영주권 심사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을 번 기록은 2012 년 OPT 기간과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part time CPT 기록뿐 입니다. 참고로 저는 가족으로 아내와 (F2비자), 9살 6살의 두 자녀들 (시민권자) 이 있습니다.

이런 한국으로 부터의 송금 기록이 정기적으로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이제라도 영주권 심사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2014 2:43:41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통하여서 영주권 수속을 밟으시고 계시고, 이전에 합법적인 신분을 학생신분으로 유지하셨다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확인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이상의 불법취업의 경우, 영주권신청이 거절될수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 송금 내역또한 없다면, 어떤식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얻었는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송금내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정기적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2014 3:11:50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관련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그런 서류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