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된 것이 아니므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권까지 분실하셨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Transportation Letter 를 받으셔서 입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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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