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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지역Washington 아이디n**cac**** 공감0
조회1,576 작성일11/12/2014 1:31:16 PM
본론만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1년 가까이를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미국 시민권자구요.. 한국엔 기술을 배우러 들어왔고 교육도 마쳤으며 더불어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절차로 인하여 그 교육이 늦어져서 1년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원래 알고 있기론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요? 현재 영주권은 분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권에 보면 이민자로 이민국에 제가 등록이 되어있으니 영주권은 없어도 되지않나요? 영주권은 미국에 들어가서 다시 신청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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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2014 2:40:0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된 것이 아니므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권까지 분실하셨다면,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Transportation Letter 를 받으셔서 입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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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3/2014 2:09:46 PM
영주권자가 해외에 출국하여 6개월을 넘기고 1년이 되기 전에 미국에 돌아오시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 기간 중에 영주권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Transportation Letter를 신청하시어 승인 받으시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입국공항의 입국심사관(CBP)의 업무를 해외 미대사관에 파견 나온 CBP요원이 사전심사를 거쳐 입국여부를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1년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신 경우에는 Returning Resident Visa를 신청하시어 승인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RR Visa의 경우에는 이민비자를 다시 재 발급받는 절차와 동일하기에 비자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심사 후 승인 받기까지 최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RR Visa를 신청하실 때에는 해외체류사연이 본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슴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서류를 잘 준비하시어 본의 아니게, 즉 미국에 영주권을 포기 할 의사가 없음애도, 어쩔 수 없이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하게 되었다는 설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체류한지 1년을 넘기자 않았다면, 지금 바로 Transportation Letter를 신청하시는 절차를 시작하시어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약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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