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만 증명하실수 있다면, 큰 문제 없이 나올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의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서, 어느 방법이 더욱 빠른지 판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