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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님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공감0
조회1,417 작성일11/11/2014 9:47:22 AM
수고하시는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부모님 초청 할시에 인캄이얼마정도이야만 제정 보증이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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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1/2014 6:30:26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과거 초청한 기록이 있는지, 본인의 Household 사이즈가 어느정도 되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두분이시므로, 한분씩 초청할때마다 1명씩 household Size 를 추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음 Poverty Guide Line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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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1/2014 2:11:39 PM
초청자의 가족 수 + 초청자의 부양가족 수 + 과거 재정보증 해 준 숫자 + 영주권신청자의 수를 전부 합한 숫자를 기준으로 연방기준 최저생활비를 넘는 수입이 되어야 재정보증 가능합니다. 만일 초청자가 이 기준액에 미달하면 제3의 공동재정보증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공동재정보증인은 반드시 친인척, 지인이 아니어도 자격이 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최저생활비 기준액은 http://www.uscis.gov/i-864p, Poverty Guidelines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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