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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만 14세 영주권 갱신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r**kh062**** 공감0
조회2,677 작성일11/10/2014 7:30:29 PM
자녀중에 한달만 있으면, 만14세가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만13세때 받은 것입니다. (부모 동반 자녀로 받은 것임) 영주권은 10년을 받았구요. 이런 경우 1년밖에 안지났는데, 다시 갱신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캐빈 변호사님이 아래와 같이 만14세 자녀의 영주권 갱신에 관해서 답변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자녀의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만기(expired) 가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6살 이후에 자녀분이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10년 기한) 영주권 갱신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캐빈 변호사님, 스스로 판단해볼때, 16살 이후에 영주권이 만기가 되는 자녀가 있더라도, Biometric Fee 만 내고 다시갱신 하는 것이 더 유리하더면, 신청을 하고,,,,, 만약 작년에 자녀가(13살) 영주권을 받았다면, 굳이 한해가 지나서 14살이 되었다해도 신청하는 것이 별 유익함이 없다면, 안해도 되는 건가요? (Biometric Fee 85불을 또 내고 신청해야 하니깐요.)
'16세 이후에 영주권이 만기가 되지 않으면' 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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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1/2014 2:34:26 PM
16세 되기 이전에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이 지문찍고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자녀 경우에는 16세 이후에 영주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에 굳이 지금 비용 들여 가면서 영주권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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