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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중 세금 보고 질문 있습니다.

지역Nevada 아이디g**cefrg**** 공감0
조회1,933 작성일11/10/2014 7:22:3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통해서 ㅇㅕ러모로 도움 받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신랑 영주권 절차를 밞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각나서요.
최근에 워킹 펄밋은 받고 아직 영주권에 관한 심사나 업데잇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제정 보증이 필요로 햇어서 이민국에서 보충 자료를 원해서 보내고 이민국에서 받은 날짜가 9/29 입니다.
11/28까지 인터뷰나 결과나 업데잇을 한가고 하는데. 워킹 펄밋 받고선 인터뷰 날짜 받는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번달 말이라구 하길래 조금 걱정이 되네요.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건지.
이정도 시간이 걸리는게 정상인 건가요?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워킹 펄밋을 받앗으니 일하는덴 문제가 없을거 같아서 이번년도는 텍스를 보고 할까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도 체크를 받고선 일은 햇지만 신분상 일을 할수 없는 관계 엿어서 보고만 하고 정부에서 돌려 받은 돈은 없었습니다. 만약에라도 이번년도엔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텍스를 보고 하는건데 예전 신분상 텍스만 때고 받지 않은 세금도 돌려 받을수 잇는지 아니면 이번년도 텍스보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보고만 햇지 돌려 받지도 않았는데 신분상 일을 하지 못하는데 햇엇다라거나 텍스만 땟다라는것에 문제될건 없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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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1/2014 6:23:34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통하여서 영주권 절차를 밟고 계신지요? 아니면 가족이민 절차를 통하여서 영주권 절차를 밟고 계신지요? 만약 취업이민이라면, 180일 이상의 불법취업인 사실이 이민국에서 알게 된다면, 본인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이시라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기간부터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절차가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서 검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일수도, 본인의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이민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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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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