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하신 상태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셔도, 영주권을 발급받으실때까지는, 해외 여행을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구너 초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과거 무비자 입국과 불법체류 기록은 큰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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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