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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통한 영주권..

지역Georgia 아이디s**70**** 공감0
조회1,836 작성일11/10/2014 7:47:38 AM
저는 서류미비자이고, 제 약혼자는 시민권자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다만 제 약혼자가 한번의 실패가 있고, 이혼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3달정도), 거기에 따른 어떤 제약이 혹시 있을까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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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4 8:34:5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이민국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약혼자께서 이혼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므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여부를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를 많이 준비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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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1/11/2014 12:53:33 AM
답변>>
질문자가 비록 서류미비자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배우자가 이혼한 지 얼마 안되었더라도 질문자를 위해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고, 이것을 접수할 때에 이혼판결문과 질문자와의 결혼사진과 함께 촬영한 사진 등 결혼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이민청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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