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운전면허와 추후 영주권신청

지역Maryland 아이디d**amt****** 공감0
조회3,152 작성일11/10/2014 7:31:32 AM
합법신분을 유지하다가 불체자 신분이 되었을때 가장 문제점인 운전면허증을 해결하고자 몇몇 주에서 발행되고 있는 Undocumented driver's license 를 신청해서 받아서 사용할 경우 추후 시민권자와의 결혼시 받게 될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네요. 불체자 면허증을 발급받고 사용하다가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인해서 영주권 취득시 생길 이익 혹은 불이익이 있는지 전문가분들께 여쭙고 싶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4 8:33:4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을 받을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받는다면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0/2014 12:24:12 PM
저는 영주권 스폰서 회사 오너 입니다
약 2년전 직원 한명을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기로 하고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4개월전 영주권을 받았으나 그사람은 지금까지 출근하지않고
있어 알아보니 다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스폰서가 이민국에 영주권 취소를 해달라고 청원 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영주권이 이미 나왔기때문에 전혀 방법이 없는건가요?
답변일 11/10/2014 4:33:51 PM
질문하는란 은 위에따로 있어요
거기다 하시면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지 않을까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