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i-485)이 접수 되었으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곧 노동허가를 얻으시면 스폰서해준 회사는 물론, 본인은 물론 부인께서도, 합법적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수익을 올리시는 것이 이민법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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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i-485)이 접수 되었으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곧 노동허가를 얻으시면 스폰서해준 회사는 물론, 본인은 물론 부인께서도, 합법적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수익을 올리시는 것이 이민법상 가능합니다.
일단 485 신청 되어 있으면, 임시 합법 체류이고, work permit 나오면 일하면서 영주권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영주권이 거절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는 합니다.
물론 260 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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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