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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NVC에서 장기 체류 중인 이민비자 수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o**n294**** 공감0
조회1,382 작성일2/26/2022 12:53:49 PM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8일에 NVC에서 Documentararily Qualified 이메일을 받았지만 아직 인터뷰 관련 이메일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 상원의원 및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였지만 여의치가 않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현재 수속중인 서류는 홍콩에서 인터뷰를 보게끔 되어있는데 이걸 change status로 전환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민 수속중인 서류는 홍콩에 있는 제 와이프 이민비자 신청 건이고 제 와이프는. 유효한 미국 관광비자를 현재 소유 중 입니다. 와이프가 미국에 관광비자로 잠시 체류중에 change status로 전환을 하여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지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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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8/2022 8:06:27 AM

인터뷰 날자가 잡히기전/잡힌 후에도 영사관절차(CP)를 영주권신청절차(AOS)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터뷰 날자가 잡히면 적시에 인터뷰를 연기하시고 NVC에도 통보를 해 주시고, AOS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적에는 반드시 여행허가(AP)를 받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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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22 9:03:16 PM
안녕하세요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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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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