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9:29:53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예, 8만불에 대한 Capital Gain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5개월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번 매상의 순수익과 식당을 파시면서 생긴 차익을 함께 세금보고때 보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