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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커머셜트럭 드라이버 텍스 디덕터블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r**htme**** 공감0
조회3,194 작성일1/9/2013 2:52:37 PM
전문가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 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정확하지않아 조언을 구합니다

커머셜트럭 드라아버가 하루에 얼마까지 텍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이는 메인 드라이버의 경우 129불.
코 드라아버의 경우 59불
또 어떤이는 말하기를 그냥 59불이라고 하며

미국인 CPA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한국계 CPA는 이 부분을 많이 접하지 않아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쩝...

대부분 공제 내용이 식비와 숙박비라는 데에는 공통점이있는데...
기타 어떤 것들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099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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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3:48:40 PM
운송업 종사자는 영수증이 없이도 하루 일정액의 숙박비와 식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금액이 변경되는데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은 2011년 10월 1일 금액과 동일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금액은 숙박비와 식비를 합쳐서 일당 $163 또는 식비만으로는 하루 $59입니다.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식비는 50%만 공제 받을 수 있다거나, 직원의 경우 AGI의 2%를 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다른 규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메인 드라이버니 코 드라이버같은 구분은 없습니다. 운송업 종사자라는 개념에 부합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일년동안 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첫달은 일당으로 계산으로, 다음달은 실제 영수증에 의한 계산으로 바꾸는 식의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일정액을 보상해주면 차액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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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640-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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