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사람이 10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보고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몇 퍼센트나 late charge를 물어야 하나요?
친절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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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9/2013 10:49:00 AM
미국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는 1년에 한번 합니다. 다만 소득이 적은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떄문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므로 회계사와 상의 하거나 집접 IRS publication 17에서 찾아 이해하십시오.
late penalty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늦게 보고해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돈도 세금보고 기간에서 3년이 지나면 청구하여 받을 자격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