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께서 미국에 입국하시고 체류일수와 이민법상의 신분에 따라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신다면 은행에서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일반소득세율(Ordinary income tax rates)을 적용받으므로 급여나 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이 미국의 은행이든 한국의 은행이든 상관이 없이 미국에서의 소득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십니다.
그리고 질의자께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고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시면, 한국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정에 의거하여 한국 당국은 최대 1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의 은행 이자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만약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미국의 은행에 예치한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는 미국의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미국 은행)의 원천징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