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금융계좌 이자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c**t**** 공감0
조회14,553 작성일1/8/2013 5:37:10 PM

문의드리는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 3월정도에 미국에 들어가 내년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금융계좌가 있는데 이자소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영주권신청을 하면 한국 금융계좌에 대해 신고해야되고
이에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의 금융계좌 이자소득세는 2013년부터 15.4%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이 2000만원이상이면 다른소득과 합산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금융이자소득에 대해서 이들중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나요..

1.인터넷을 찾아보니 46%의 세율이 원천징수되고 잔액이 지급된다는 글들이 있고

2.소득신고시에 다른소득과 함께 합산되어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된다는 하시는 주변분들이 계십니다.

3. 한국과 비슷하게 일부 원천징수하고 일정금액 이상이면 다른소득과 합산되는 종합소득과세 방식인지요.


미국세법에 대해 문외한인 저는 달리 알길이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미국관련 세금정보를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네요. 미국세법에 문외한인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9/2013 10:54:26 AM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집니다. 그리고 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자체로 세율을 결정할 수 없으며, 다만 소득이 오직 이자소득 뿐이라면 이자소득만을 가지고 세율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US resident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1년에 한번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때에 세금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non resident의 경우 30%정도 원천징수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10/2013 12:00:43 PM
1. 이자 소득세율

질의자께서 미국에 입국하시고 체류일수와 이민법상의 신분에 따라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신다면 은행에서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일반소득세율(Ordinary income tax rates)을 적용받으므로 급여나 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이 미국의 은행이든 한국의 은행이든 상관이 없이 미국에서의 소득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십니다.

그리고 질의자께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고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시면, 한국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정에 의거하여 한국 당국은 최대 1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의 은행 이자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만약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미국의 은행에 예치한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는 미국의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미국 은행)의 원천징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CPA

이성용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