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급하신 각각의 두 전문가의 답변이 모두 옳습니다. 김회계사님의 답변처럼 거의 모든 경우의 재산세(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미국의 체류 신분(이민법상의 신분)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현재까지 받고 계신 재산세 감면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가의 답변에서처럼,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즉, 영주권을 반납하는 것이 재산세 감면 혜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영주권 반납 이후에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상실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주 지역이신 Olympia, Washington에서 받고 계신 재산세 감면 혜택은 해당 County 정부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아니라 Washington 주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 고령자 주택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The Senior Citizens and Disabled Persons Property Tax Exemption Program)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도가 'Citiz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주택 소유주의 이민법상의 신분은 제도의 혜택을 수령하는 자격을 결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질의자께서 영주권을 반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나이 등 여러 조건들과 함께 해당 주택에서 연간 6개월 넘게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영주권 반납 후 해당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향후에는 본 제도를 통한 재산세 감면 혜택의 자격은 상실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