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통하여 가져오면 안전하게 돈에 대한 출처를 남기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엤는 한인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한국의 우리은행-미국의 우리은행). IRS등에서 돈의 출처를 물어보면 간편하고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10만불 이상 받은 돈에 대하여 증여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