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11:15:13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겟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