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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60**** 공감0
조회2,923 작성일11/20/2014 11:05:55 AM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미국에 3개월 무비자로 왔다가 그대로 여기 남아서 불체가 되었는데요, 저는 시민권자고요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불체일 경우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신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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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11:15:1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겟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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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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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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