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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직권취소

지역Washington 아이디p**n**** 공감0
조회1,892 작성일11/19/2014 10:06:05 PM
만약에 취업이민 승인후 영주권 받고나서 몇년이 지났는데 이민신청 당시의 서류나 절차에 하자가 발생되어 (신청인 비고의성)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주신청자의 영주권을 직권 취소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의 영주권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민전문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권 취소에 대하여 항변 하면 영주권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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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12:51:25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영주권 취득자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문제가 있었다면, 영주권 취득자의 영주권을 박탈하지만, 동반가족들은 박탈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이민국측의 잘못으로 영주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면, 그에 대하여서 항변을 하실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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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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