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하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해외에 장기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된다면, 새롭게 신청하셔서 재발급 받으시고, 장기 해외체류를 계속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만약 영주권을 포기할지라도, 시민권자 따님의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으로 새롭게 재발급 받으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4) 미국세법에 의하면, 영주권자는 세계어디에 있어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로 간주되게 된다면, 미국 세법이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으나, 본인의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