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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 그리고 PAYROLL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curit**** 공감0
조회2,337 작성일11/18/2014 7:42:05 PM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현재 교회를 통해서 R 비자를 받으신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비자와는 별도로 최근에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셨다고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비자는 체류신분을 위해서 바꾼 것이고, 영주권은 종교이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목사님의 종교 비자에 대한 PAYROLL TAX를 교회가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교회가 내야 하는데 내지 않는다면 목사님의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진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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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20/2014 8:09:22 AM
목사님은 Tax 목적상은 Self-Employment 로 간주되기 때문에, Income Tax 나 Social Security Tax 등을 떼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떼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도 않지요.

따라서 목사님은 다른 종교비자 소지자와는 달리 Self-Employment tax 를 내셔야 하며, Social Security, Medicare 등을 고용주가 50%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두배로 내시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와 상의 하시기 바라며, 목사님의 개인택스보고만 제대로 하신다면 교회의 신고 여부는 목사님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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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0/2014 8:39:30 AM
자세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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