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목사님은 다른 종교비자 소지자와는 달리 Self-Employment tax 를 내셔야 하며, Social Security, Medicare 등을 고용주가 50%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두배로 내시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와 상의 하시기 바라며, 목사님의 개인택스보고만 제대로 하신다면 교회의 신고 여부는 목사님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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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