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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으로 취득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공감0
조회3,861 작성일11/15/2014 10:59:53 AM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인타운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주권 취득하게 해준다고 돈을 받아서 일도 안해주어 몇 명은 벌써 서류 미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거짓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민국에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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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6/2014 10:10:53 PM
안녕하세요

이민사기의 경우, FTC의 핫라인 1-877-382-4357을 통하여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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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5/2014 11:32:16 PM
이민국 아무데나 신고 하세요.
대표전화에 신고하ㅛ시면 해당부서로 연결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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