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OPT 기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다면, 해외에서 결혼을 하시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한후, 해외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서 가실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시영주권 발급까지 해외여행을 삼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