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1달이내의 단기 체류이고 남아있는 기간이 있으시다면, 미국 재입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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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