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본인께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으셨으므로, 정신적 피해 보상 및 명예회손 등 여러가지 민사적 Cause of Action 아래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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