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고소할때, 해당되는 Cause of Action 에 따라서, 사건이 생긴곳,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서 고소를 하실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