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사고가 날 당시 사고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생길 피해가 예상 가능한 범위 였는지가 중요합니다. (Foreseeable Consequential Damage)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상대방이 따님되시는 분의 시험 미응시에 대한 피해에 대한것은 예상 밖에 해당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