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공관을 통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국적 상실 증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F-4 visa 도 신청해서 받고.
그런데 여기 오래전에 올라온 글을 보면 거소증을 받으려면 국적이 상실된 "기본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본것 같은데 약 한달전에 공관을 통해 신청해서 받은 제적 증명서에는 아무런 변화 (국적 상실 사실)가 기재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제가 직접 신고해야 기재가 되나요? 국적 상실 신고하면 법무부에서 직접 하는것이 아니고?
한국에 가면 거소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될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기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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