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한국의 거소증 발급에 관하여

지역Korea 아이디t**inr**** 공감0
조회3,669 작성일2/28/2022 1:59:58 PM

몇달전에 공관을 통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국적 상실 증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F-4 visa 도 신청해서 받고.

그런데 여기 오래전에 올라온 글을 보면 거소증을 받으려면 국적이 상실된 "기본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본것 같은데 약 한달전에 공관을 통해 신청해서 받은 제적 증명서에는 아무런 변화 (국적 상실 사실)가 기재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제가 직접 신고해야 기재가 되나요?  국적 상실 신고하면 법무부에서 직접 하는것이 아니고?  

한국에 가면 거소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될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기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 걸리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22 2:23:54 PM
법무부에서 국적상실이 허가되면 본인이 안해도 나중에 제적등본에 법무부에서 기재를 해줍니다. 아마 시간이 걸리느라고 안된것 같은데 거소증신청하실때 국적상실신고서가 필요하니까 우편으로 받은 국적상실증명서를 구비서류에 첨부(사본)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2/28/2022 2:25:21 PM
s**gyoo**** 님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