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도 사기의 일종이므로, 상대방에게 본인이 입은 피해금액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서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정에서 내리는 보상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신후,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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