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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 직원 무단 탈퇴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kan**** 공감0
조회5,058 작성일2/27/2022 4:10:38 PM
조그만 삭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래 함께 일하던 직원이 2주간의 여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나갔습니다

격주로 돈을 주고 있는데 약 $800 을 그 직원이 받을 것이 있습니다 .
무단 탈퇴한 것이 괘씸해서 그 돈을 주지 않고 싶은데
그것은 불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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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2022 11:01:55 P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관련 규정이 나와있지 않다면, at wil employment 이므로, 관두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임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해당 직원이 노동청에 클레임할수 있으니 일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한후 지불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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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22 7:20:36 PM
네. 주셔야 합니다.
답변일 2/28/2022 9:28:04 AM
캘리포니아는 at will 주 입니다. 고용주나 고용인이 원할때 회사를 관둘수 있고 2주 notice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밀린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답변일 2/28/2022 6:27:15 PM
비즈니스에 타격이 크시겠네요. 시국도 좋지않은데 참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이군요. 얄밉고 속상하시겠지만 임금은 받으러오면 꼭! 싸인받고 주시고 식당 업주들에게 될수있음 알리세요.
사람이 끝이 좋아야하는데 어찌 일 처리를 ….
속상하시겠지만 미운놈 떡하나 더 주라고 하는말 있잖어요.
어차피 저런 사람은 어디를가든 대접 못받아요.
본인도 월급받으러오기 민망하겠네요.
답변일 3/1/2022 12:35:48 PM
무단 탈퇴 법적으로 아무 잘못없습니다.
2주 노티스 법적인 의무없고요
그리고 일한날까지 페이 72시간내 지급해야합니다.
분한마음이겠지만
캘 노동법 입니다
답변일 3/1/2022 3:51:20 PM
당연 지급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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