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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시 medical expense..

지역California 아이디y**n8**** 공감0
조회2,842 작성일1/15/2013 11:52:35 AM
세금보고시 medical expense관련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chiropractic 시술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6,000 불 정도 되고요.

공제받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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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11:56:22 AM
안녕하세요
오신석 회계사 입니다.

병원비, 한의원비용은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세금보고를 하는데
병원비는 항목공제에 해당됩니다. 주로 모기지 이자를 내시는 분들이
항목공제를 사용합니다. 모기지 이자도 있고 병원비도 있으면 항목공제를
이용하여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렌트로 사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표준공제를 이용하므로 병원비 공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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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3:42:56 PM
안녕하세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Itemized Deductions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expense되기 위해서는 AGI(adjusted gross income)의 7.5%금액보다 많은 금액만 Deduction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들면 AGI가 $50,000 이라면 (50000*7.5%= 3750)$3750금액의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만 해당이 됩니다. 윗분의 경우 비용이 $6,000이므로 6000-3750=$2,250만 Deduction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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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3 12:01:31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기지 이자가 있습니다. Chiropractic 이 medical expense 에 포함될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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