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4:49:47 PM 안녕하세요오신석 회계사 입니다.서류미비자라도 인컴이 있으면 세금보고 할 수 있으며추후에 세금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신분 변경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서류미비자라도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4:52:49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이민법에 관한 문제는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해 주실거라 믿고 일단 세법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도 제가 보기에는 Tax Refund을 받을수 있는지에 관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월급에서 충분한 원천징수를 하셨다면, 다시 말해 세금보고서를 통해 나온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원천징수를 통해 내셨다면 SSN나 ITIN에 상관없이 세금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받으실려면 2012년 개임세금보고서 (연방정부 Form 1040 와 주정부 Form 540)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환급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