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hort-term capital gain과 Long-term capital gain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지역Minnesota 아이디**a1500**** 공감0
조회2,286 작성일1/13/2013 8:54:39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아프트 한채를 2012년에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은 대략 $23,000 정도 입니다
보유기간은 2008년도에 매입하여 2012년까지 대략 4년정도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한번도 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Form1116으로Foreign Tax Credit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 알기로는 매도시점 5년전이내로 2년이상 실거주해야
Long-term capital gain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Form 1040 Sch D 에 보니까
Part I에는
Short-Term Capital Gains and Losses—Assets Held One Year or Less 즉. 1년이하 보유자산이라고 되어있고
Part II에는
Long-Term Capital Gains and Losses—Assets Held More Than One Year 즉. 1년초과 보유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 질문은
1. 실제로 APT에 전혀 살지는 않았지만 약 4년동안을 보유했기때문에 Form 1040 Sch D Part II에 적혀있는Long-Term Capital Gains(1년 초과 보유자산)에 제가 해당하는지요?
2. 매도시점 5년전이내로 2년이상 실거주해야
Long-term capital gain으로 처리되는데 저는 전혀 살지 않았기때문에 short-term capital gain으로 처리해야 되는것이 맞는지요?
3.1번과 2번항목의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늘 고생하시는 전문가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10:20:59 AM
안녕하세요
오신석 회계사입니다.

1년 이상은 Long Term Capital Gain
1년 이하는 Short Term Capital Gain 이 적용됩니다.

또한 렌트 목적이 아닌 본인의 주거용으로 5년 이내로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부부는 50만불까지의 Capital Gain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5년이내 2년 거주 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3 11:49:49 AM
오인석 회계사님의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