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질의에서 이러한 증여액이 979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는 수증인이 증여세를 보고/납부하게 되는 데, 수증인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라면 부부간 증여 공제(10년간 6억)나 부모/자녀간 증여 공제(10년간 3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질의자처럼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 공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79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연간 10만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미국 당국에 해외증여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