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로 2004년도에 273,000불의 집을 55,000불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집을 샀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돈이 필요해서 50,000불을 은해에서 빼서 쓰다가 2010년 11월부터 은행 몰개지를 내지못하여 2011년 9월에 은행에서 172,000에 숏세일하고 크로징을 하였습니다. 저의 크래딧이 좋지않아 집을 살 수 가 없어서 재내다가 마침 한국에있는 언니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기회가 생겨서 금액에 맞는 싼 집을 cash를 다주고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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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답변일1/11/2013 7:42:25 PM
숏세일 이후에 집을 Cash 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될것은 없으나 전 집에서 처리되지 않은 빚이 남아 있는지 알아 보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 하시어 전 집에서 있던 빚이 새 집에 옮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더 확실 한 방법은 회사나 Trust를 설립 하여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일단 특히 숏세일이나 은행차압으로 주택을 읽어 버리신 경우 해당년도의 다음해의 택스 보고시 은행에서 해당 부채가 취소 되었다는 1099C 폼을 발급 받으셔서 이를 보고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미 2012년 택스 보고시 하셨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2차 이상의 부채가 있으셨다면 이모든 채무가 해결이 되어지고 특히 IRS에 택스 보고로 CLEAR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가 없다면 현금 구입이 가능하지만 일단 확인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와 의논을 하시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자살 성폭력 강력 범죄 예방 홍보를 좀 하러 왔습니다. 한국만 연간 자살 시도자가 10만 8000명 이랍니다.자살도 영혼의 세계에 의해 좌우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저는 자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자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방법은 종교 기관에서 만든 사이트 www.jhdh.org 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소름 끼치도록 증언을 하고 있는데 많은분 에게 이사이트 보여 주고 효과를 많이 보았기에 자살 징후(심한 우울증 가난 마음고생 심하신 분 과거 자살 시도 경력자분 등등)가 있는분 에게 이 사이트를 보시고 추천 해주시면 보고 난 후에 겁이 나서 절대 죽지 못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효과 매우 좋습니다.